서울중앙지범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씨(52·여)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 소재 청소년수련원에서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상으로 북한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두 차례 진행한 혐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동조)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발췌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단체가 학생·학부모·예비교사·교사를 상대로 '어린이 민족통일 대행진단', '청소년통일캠프' 등 각종 행사와 강연회를 개최하며 반미·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관 등을 선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다수 있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로는 최초 적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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