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정신지체 장애인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인천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를 발로 차고 가방 속에서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 전동차에서 내려 원인재역에서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쳐다보며 욕하는 것 같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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