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소 조항 'ISD' 반대론 커져…日, TPP서 ISD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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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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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한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미국과 FTA 협상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ISD가 포함되면서 정책 결정이 자본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져 갈등을 빚었다.

특히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고 차별적 과세를 적용해 2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론스타는 주장했다. 정부가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사전협의 기간인 6개월이 완료되면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게다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순이익만 4조6000억원 이상 챙겨 '먹튀'라는 비난도 받았다.

한국은 적잖이 당황했다. 한국이 ISD에 따른 국제 중재 절차를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가입 46년 만에도 처음이다.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에 ISD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졌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부분 ISD 분쟁을 중재하는 ICSID가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세계은행(WB)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론스타의 제소와 한·미 FTA의 ISD 조항이 별개라고 강조하고 ISD 폐지보다는 수정 혹은 보완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처럼 모든 협정에 들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ISD를 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한편 일본의 경우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ISD 조항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TPP 협상 조건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ISD 협상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 이어 일본마저 ISD 조항을 반대해 TPP 협상에서 ISD를 유지하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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