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우 차량침수, 지자체도 일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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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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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자동차 보험사가 서울시 강남구에게 차량침수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노정희 부장판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 고객인 정모씨는 2010년 9월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빗물에 차량이 잠겨 보험사로부터 164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보험사는 “강남구가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164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침수에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남구가 12대의 배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정씨가 충분히 도로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강남구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강남구는 164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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