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46)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라씨가 사업 성공과 투자금 반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운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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