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 정부차원에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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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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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 국토위 통과<br/>정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해 철거·공사재개 등 추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같은 건축물을 구제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은 경제위기와 시행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자연 경관과 마을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이 중 348곳은 공사재개 또는 철거 조치됐으나 442곳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들 건물의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다.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도 209곳에 이르렀다.

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방향, 정비여부·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해주거나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준다.

시·도지사에게는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는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취득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관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이 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르면 4월 국회통과후 6개월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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