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일자리사업은, 도내 31개 시군에 마련된 240개 사업장별로 실시되어 모두 2천여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참여자들은 사전 접수를 통해 이미 확정했다.
참여자들은 지역 특화자원 활용, 지역인프라개선,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의 3유형 13대 사업에서 근무하게 되며,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4만 1,38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소외계층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