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선 사망신고의 경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상속재산 조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시·구청 지적부서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사망신고 시에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찾아줄 방침이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은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선조의 토지소유현황을 성명만으로 즉시 조회가능 하도록 했다”면서 “사망신고 시에도 조상땅 찾기와 연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이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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