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이같은 상생·협력 분위기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3월말 '유통산업연합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되는 연합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던 기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업계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지원단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을 주축으로 올해안으로 △유통산업 마스터플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아세안 등 해외진출 △유통인의 날 행사 등 업계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적기에 개정키로 했다.
오는 4월말에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마트 사전입점예고제의 세부사항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상생 협력 논의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기 파주시 사례를 포함해,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소상인과 소통하며, 피부에 와닿는 애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상생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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