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한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 공개입찰에서 사전 담합 모의 후 정상적인 낙찰가보다 15% 이상 높게 받는 방법으로, 434억원에 낙찰 받아 사전 모의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약 6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6개 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을 붙잡아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전체금액의 47%를 시공하고 낙찰에 탈락한 3개 업체에 53%의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건과 관련해 6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통보조치 후 입찰참가 배제 및 환수조치토록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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