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15년 만에 부활…경제부총리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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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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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격상…재정지출 총괄 담당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그동안 열렸던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경제부총리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을 총괄 담당하게 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지난 1998년 국민정부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로 축소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꾸며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기재부가 발의한 개정안 중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도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끝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법정 지출이 뒤따르는 법령의 무분별한 입법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의장에게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경제부총리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내포 돼 있다.

경제동향 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만큼 경제장관회의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세종청사 이전으로 회의 구성원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해도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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