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5일 일반주주에게 주당 50원씩 총 129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6일 오후 외환은행은 돌연 임시이사회를 열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193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외환은행은 "소액주주와 대주주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하나금융지주에게도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주식배당은 오는 21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번 일로 외환은행 이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주들의 주요관심사인 현금 배당을 결정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작년에도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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