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음식점에서 판매·제공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배달용 돼지고기(보쌈·족발 등)까지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또는 www.naq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