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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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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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 창업 시, 저리 융자로 최대 1억원 지원 <br/>-산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한 법인 등에도 지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장해인이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때도 점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공단에서의 창업 지원은 직업 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산재장해인에게만 이뤄졌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 사업개발비,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초기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창업 지원 대상은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이다.

여기에는 직업훈련 수료자, 진폐장해인, 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종사 업종 창업 희망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진폐의증자로서 요양이 종결된 자, 창업 훈련 과정 수료자,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유급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근로자인 단체 등이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점포운영자 1인 1점포 1업종에 한해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의 임대 점포(연리 3% 이율)를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최장 6년까지 보장한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또한 커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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