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1인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오는 4월 말에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연계해 공동주택 주민,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이웃과 인사하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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