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소비자 부담 외면 못해 카드 무이자 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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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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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슈퍼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롯데·BC·신한·KB국민 등 4대 카드에 대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무이자 할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롯데슈퍼와 해당 카드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전에는 모든 비용을 신용카드사에서 부담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유통업체가 할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롯데슈퍼 측은 소비자 부담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진세 롯데슈퍼 대표이사는 "생활비를 할부로 이용하던 고객들 중 상당 수가 갑작스런 일시불 결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개정된 여신법의 정당성이나 당사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를 떠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슈퍼는 향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늘리거나 카드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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