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중국인, 브로커에 1200만원 주고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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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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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살인죄로 강제출국된 후 두 달만에 밀입국한 중국인 A(48)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7월 국내 불법체류 중 친구들과 공모해 중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2003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출국돼 입국이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밀입국알선 브로커에게 한화 1200만원 상당을 주고 2003년 4월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과 결혼 후 서울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중국으로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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