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민 의원은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중시된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은 현재 대통령소속인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헌을 통해 가능한데 현행법 내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법제화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감사위원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에 준해 감사위원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공개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국회 보고를 법제화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확대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최근 박근혜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장 교체 논란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임기 보장이 규정된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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