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시 최초 ‘협동조합 지원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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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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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정 기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유성구의회는 29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등 각종 지원사항을 담았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유성구에서는 북카페, 농산물꾸러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등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공동 구매를 위한 커피마을 협동조합과 집필활동, 도서출판등 작가들의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다. 현재 대전시에는 2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유성구는 2개에 그쳐 5개구중 가장 설립율이 낮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설립이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대안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사회적·행정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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