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9일 사기 혐의로 새터민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내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9월과 10월 서울의 할부금융업체 2곳에서 각각 2000만원, 4800만원을 빌려 중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전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할부금융으로 차를 구입한 뒤 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거쳐 차를 처분했다고 진술한 것에 따라 차의 처분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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