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전국 주택거래는 연간 15%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2.0~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은 취득세 면제와 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 서민층의 초기비용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구입을 촉진해 하우스푸어나 깡통전세 등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공공분양물량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고 사업계획 조정, 민간 공급 축소 유도 등 주택 공급물량을 조정해 주택거래는 연간 전국 4만4000가구(서울·수도권 2만9000가구)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가격도 서울·수도권이 1,7%포인트 오르는 것을 비롯해 전국 1.1%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와 과도한 규제의 정비 등으로는 전국 8만2000가구(서울·수도권 4만1000가구) 내외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전국 1.1%포인트(서울·수도권 1.5%포인트)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전국 주택거래는 최대 12만6000가구, 주택가격은 2.2%포인트 오를 것으로 국토연은 추산했다. 전세가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또 주택수요 진작으로 국내총생산(GDP)은 0.1% 내외, 건설투자는 0.44% 증가하고 1만100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주택 공급물량 조정과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으로 주택투자 0.72%, 민간소비 0.13%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도 0.03%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주택 수요 촉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함께 경제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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