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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옴부즈만'의 활동 상품분야> |
# 추석 명절을 앞두고 OOO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강제해오다 ‘유통옴부즈만’에게 덜미가 잡혔다. 유통옴부즈만은 ‘갑의 횡포’에 대한 관련 사실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확인한 후 공정위에 신속히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즉각 상품권 구매 강요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례는 어디까지나 옴부즈만 활동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중소납품업체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을 위한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유통옴부즈만)’을 정식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유통옴부즈만은 유통거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위자·시기·행위유형·피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공정위에 즉각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유통분야의 암행어사 격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 중 중소기업청의 제도는 중소기업 영업 전반의 ‘규제’와 관련된 활동이나 유통옴부즈만은 유통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감시망에 탁월하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시정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옴부즈만은 지난 3월 중기중앙회 및 10여개의 납품업체 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최종 31인이 임명됐다.
특히 31명은 중소납품업체 전·현직 임직원 및 납품업체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했다. 이는 유통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중소납품업체와의 소통용이성 등을 고려한 처사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상품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파악이 용이하며 동종업자의 비공식 제보, 협회 회의, 거래현장에서의 청취 등의 접근이 수월해 적발과 예방 활동에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납품업체가 겪고 있는 피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 유통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어 공정한 유통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통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 원칙·1차 연임이 가능토록해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했다. 해당자는 무보수·비상근직 형태로 회의 참석 수당만 지급된다. 단 금품이나 향응, 사회적·도덕적 물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일으킬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와 유통옴부즈만 간에는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핫라인을 구축해 상기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제보 편리성을 위해 제보서 양식을 마련해 유통옴부즈만에게 이미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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