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득탈루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직접적 증세 없이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혐의 분석,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으로 대주주 등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자본거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을 낮추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확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인하(현행 거래건당 30만원)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인하(현행 연간 공급가액 10억원)도 병행된다.
국제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 회피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OECD 역외탈세 방지대책 논의에 참여하는 등 정교한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지하경제양성화 전담 TF팀을 구성해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 영역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짜석유·가짜양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수협, 관세청 등 면세유 공급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류위조 등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또 성실납세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탈세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 확대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 등 불성실 납세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지원은 제도별 도입 취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된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 세제지원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
기재부는 2분기에 조세지원체계 개편 등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3분기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8월에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법 등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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