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지방 주택시장 "우린 대책 약발 못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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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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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서울·수도권지역과는 달리 지방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각종 세금 감면을 담은 이번 대책이 서울·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부동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등이 총 망라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집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은 시세 차익 가능성이 작아 정부 대책에 따른 혜택도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시세 차익이 커야 양도세 면제 효과가 있겠지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대전·대구 등 지방 주요 대도시 주택시장은 이번 대책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전 둔산동 크로바공인 양예순 대표는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나 양도세 감면 혜택이 피부로 와닿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 대책이라고 해도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성향이 다른데 지역별 차이를 두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읍·면에 소재한 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 광역시나 시까지 분리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또 준 공공임대주택 신설이나 임대주택 리츠회사에 대한 혜택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도 관련회사가 거의 없는 전남 지역과는 큰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의 경우 지방 역시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신규 주택까지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다 청약가점제도 수정된 만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강 상태에 빠진 지방 분양시장에 또다시 훈풍이 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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