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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신축에 '엿가락 철근'이?…불법 중국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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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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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철근, KS제품으로 서류 조작해 유통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원자재값 상승으로 철근값이 급등하면서 낮은 품질의 중국산 수입철근이 또다시 국내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자들이 공사현장에 KS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철근을 KS 제품으로 서류를 조작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중국산 철근은 지역 내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 등 감리가 없는 곳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철근이 인장력이나 강도면에서 국산과 비교해 품질이 크게 떨어져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 내구성이 단시간 내에 악화된다는 점이다. 중국산 철근은 강도가 KS 기준보다 40N/㎟가 적어(KS 기준 대비 약 7.1% 미달) 건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철근 직경 12㎜와 13㎜는 적용 단위중량(㎏/m)이 달라 철근 직경 13㎜로 판매 시 중량이 늘어 건축주의 추가적 금전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업자들은 정부 규제와 단속 등의 빈틈을 노려 직경 12㎜를 KS 규격의 철근 13㎜나 중국산 철근 18㎜를 KS 규격의 철근 19㎜로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업자들이 중국산 철근 수입에 매달리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중국산 철근 가격은 t당 4만∼5만원 정도 싼 편이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도 업자들의 막무가내식 상혼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지난 2008년 전체 철강 수입 가운데 49.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소 낮아졌지만, 2010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 철강재 업체들이 자국 내 수요 부족 때문에 수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1022만t으로 전년보다 0.3% 늘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철강재 수입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의 경우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가 없어 AS가 힘들다"면서 "규격이 바꿔치기된 철근은 항복강도, 인장강도가 감소해 구조물의 안전도를 재점검하지 않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등 철근 안전 기준이 강화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적합 철근 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협조를 통해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근을 사용하는 업체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적합 철근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해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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