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즈 의심환자 정보 누설한 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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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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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발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양석용 판사)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HIV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태도 탓에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 차단과 피해자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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