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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적제한 없애면 주택 98%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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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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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114 조사결과, 면적제한 없애면 대상주택 18%포인트 증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힌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대상에 면적기준을 없애면 전국 기존주택의 98%가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면적 기준을 없애되 가격도 6억원으로 낮출 경우 대상은 93%(651만2095가구)로 줄어든다.

9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의 수혜 범위는 단순 재고물량 기준으로 전국 557만6864가구다. 지난 1일 발표된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인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적용한 것으로 재고물량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조차 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는 한 채당 집값이 8억15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이 85㎡이하여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 반면, 경기 용인시의 B아파트(3억5600만원)는 전용면적 100㎡형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면적과 가격 기준을 변경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114는 기존 면적 기준을 제거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전국 재고물량 대비 98%가 수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존 80%에서 18%포인트 증가한 682만3551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또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도 6억원으로 낮추면 전국 아파트의 93%(651만2095가구)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인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혜물량이 전국 아파트의 78%(545만4038가구)에서 70%인 491만2857가구로 줄어든다.

김은선 부동산114 시장분석팀 대리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주택 수요자들은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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