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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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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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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금융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이 주요안으로 포함됐다.

대형 IB육성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안이다.

또 주식 매매체결을 비롯해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인 ATS도입안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독점 체제 개선과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발행 당시 미리 설정한 사유일 경우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 부여된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인 섀도우 보팅제 폐지안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그동안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워런트 제도 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 중 일부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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