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A(55)씨 등 버스업체 대표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 버스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인천시 공무원 B(52)씨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천시로부터 받은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을 임원·관리직 급여, 차량 할부금, 가스비 등에 불법 전용해 약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버스업체 직원들과 함께 유흥업소를 다니며 26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시는 운전기사의 임금 수준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버스회사의 재정적자분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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