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2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농업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자원은 빈번한 이상기후에 대응해 재해에 강한 품종 위주로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단계별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품질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6월2일자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품종보호 등록품종의 무단 복제·이용에 대한 벌칙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각각 7년,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종자원은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해 품종개발비에 대한 지원 금액을 1인당 400만원(3품종 한도)으로 인상, 해외 채종(採種)의 국내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또 종자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인도 등 국내육성품종 현지화를 위한 해외품종전시포를 지속 운영, 민간주도 종자수출협의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 상담, 홍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관련 국제기구와 동남아시아,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품종보호 제도운영 노하우를 전수, 종자수출시장 개척지원 및 종자교역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며, 소통과 협력강화를 통해 종자원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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