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파리크라상은 가맹점 30곳에 이전, 확장을 강요해왔다.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강요에 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용을 감수하면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파리크라상은 25개 인테리어공사업체와 가맹사업자 간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1293억원을 챙겼다. 공사업체에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결국 파리크라상과 계약한 공사업체는 12억5400만원~21억2600만원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결정한 사례”라며 “그동안 가맹사업자가 짊어진 부당한 부담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리크라상은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트, 파스쿠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1년 기준 3100여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제빵시점 점유율만 78.3%를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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