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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000억 중견기업 수급사업자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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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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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 장치<br/>-기술탈취 행위,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중견기업을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전체 중견기업의 약 90%가 수급사업자 인정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인정하는 하도급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미만은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하도급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도입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공정위가 기술탈취 혐의 등의 신고를 받으면 직권 조사를 실시 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도 제공된다.

아울러 중기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사유를 정하고 꼭 필요한 수급사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정했다. 협의 절차는 단가 신청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기조합과 단가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하도급 부당특약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특약조항도 삭제토록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계약내용과 별도의 불리한 특약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추세다. 상당수 특약은 외형상 당사자 간 구두 형태로 이뤄져 제재에는 한계가 따랐으나 이를 해결할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검토 범위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었지만 수급사업자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 건강한 기업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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