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챙긴 코스닥기업 前회장 등 18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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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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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코스닥기업 전 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가 발각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중 코스닥 상장법인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 김 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95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증선위는 김씨 등 8명과 E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기업 P사의 경영자 이 모씨는 지난 2011년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가장 매매 등 시세 조종을 통해 8억6000만원을 챙겼다.

또 적자 실적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해 1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상장기업 A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반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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