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교사 영장… 피해자 4명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최근 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구속될 전망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영구 민락동 D공립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보육교사 서모(29·여)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모(1)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다. 또 12월에는 낮 12시40분께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12분께 이모(1)양을 밀치고서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웠다. 다음날 오후 3시14분께는 교실에서 안모(1)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서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8분께 교실에서 이양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여교사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피해 어린이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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