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시는 현재 전체면적의 86.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날 김정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을 초청,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정책방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배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 등 실무에 관련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개선사례를 전 직원에게 교육했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시는 담당자 뿐만 아니라 의왕시 공직자들이 모두 공유해야 할 과제이기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이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공유하고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시행착오가 없는 업무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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