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타이밍…6월까지가 '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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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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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양도세 면제에 재산세까지…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끝나는 올해 말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김모씨(43)는 최근 마음을 바꿨다. 다음달 말 입주 예정인 김포 한강신도시의 새 아파트를 앞당겨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입주시기도 다음달 2일 이후로 못을 박았다.

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왕이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는 물론 올해 재산세도 내지 않기 위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올 연말에서 다음달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6월 입주하는 아파트를 잡아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집 마련 수요자에게 들려주는 조언이다. 이왕 내집 장만에 나설 계획이라면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해 다음달 말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라는 얘기다. 그 이유는 바로 '트리플 세제 혜택'에 있었다.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라면 구입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게 좋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어도 일반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와서다.

특히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다음달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를 6월 한 달 동안에 사면 취득세 감면에다 양도세 면제, 올해분 재산세 면제까지 '일거삼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최고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다음달 말까지 9억원(실거래가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해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는 기존 4%에서 1%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을 구입한 뒤 6월 말까지 잔금(보통 입주기간 내 납입)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6월 말까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7월부터는 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치르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최고 두 배나 되는 취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6월 2일 이후에 소유하는 주택은 올해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는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이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는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6월까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라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내 집을 마련하면서 세금도 아끼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왕이면 새 집"이라며 입주시기가 지나 오래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보다는 6월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6월 말까지 잔금을 내 입주할 수 있거나,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입주 임박'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국 35개 단지, 2만2000여가구다.

서울·수도권에서는 다음달 9개 단지, 약 6200가구가 새 주인을 맞는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용인 동백지구 등 유망 택지지구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입주 단지 대부분은 전매 제한이 풀려 매매가 가능하다.

한강신도시에서는 다음달 한라건설이 Ac-12블록에 공급한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857가구)와 대우건설이 Aa-10블록에 분양한 '한강신도시 푸르지오'(812가구)가 입주한다.

한라비발디(전용 105~126㎡)는 중대형으로 이뤄졌지만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강신도시 푸르지오는 전용 59㎡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게 매력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아파트 구매는 근본적으로 '살 집'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계약 전 주거환경과 교통여건 등을 직접 눈으로 살펴본 뒤 매입에 나서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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