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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세미만 의붓손녀 추행… 성폭법상 위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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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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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미성년자인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송모(64ㆍ선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폭법상 추행죄에 있어 위계란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성(性)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의붓 손녀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마치 자신의 배를 낫게 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이거나 육체적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여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를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2009~2010년 4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생인 의붓손녀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거나 핥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손녀는 이후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서야 비로소 의붓 할아버지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알고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씨가 미성년자인 의붓 손녀가 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하여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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