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골자의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0.75%, 20ℓ기준±150㎖) 축소 필요성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주유기의 사용오차 축소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주유기 사용오차를 ‘석대법’에 직접 규정(±0.5%)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현재 미국·호주 등에서는 ±0.5%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량 오차를 줄이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사업법에 허용 오차를 ±0.5%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관련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약 88.5%)의 주유기는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차 평균은 - 43.97㎖에 달했다.
또한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이 S/W 변조 등 지능화·첨단화되고, 조작사례도 급격히 증가해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것.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검정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주유기 실태조사 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엄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0.75% 내외의 주유기 오차허용범위를 0.5%로 축소,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휘발유 20리터(ℓ) 기준으로 볼 때 오차 범위가 150㎖내외에서 100㎖로 50㎖ 줄어든다.
전국 1만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해 지역별·계절별·기기노후화 등 오차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시행키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계량법 시행령 개정 및 주유기 기술기준을 개정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주유업계의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도 둘 계획이다.
신규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는 S/W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20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이듬해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검정유효기간도 2015년까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도 2014년 1월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유기 조작시 과징금을 최대 2억원 부과하며, 처벌기준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정동희 기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제도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며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해서는 법정계량기(18종)의 웹기반 관리시스템도 올해 11월부터 구축·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계량제도 개선을 위해서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필요시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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