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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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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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사진 가운데)이 29일 신흥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9일 신흥대학교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자 6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 업무수행 능력 강화와 중개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지음 이재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유형에 따른 판례를 대해 강연했다.

또 이날 교육에 앞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전면시행시기, 사용효과 등을 담은 홍보동영상 상영도 실시됐다.

이밖에 1세대 1주택자 대상 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인감증명과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부동산거래 관련 새로운 제도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분야 종사자들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 중개업무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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