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서비스산업으로 체계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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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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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건축설계분야도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4일자로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조사·자문·지도·기획·계획·분석·개발·설계·감리·안전성검토·건설관리·유지관리·감정 등이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감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13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설립해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내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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