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여부 및 차량안전관리, 안전용 장구장착과 등.하원시 종사자 동승여부 등 차량안전관리 의무와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은 반드시 광각실외 후상경을 설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점검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법운행은 물론 군민들도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로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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