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낙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명태 등 4개 품목을 포함한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기해야 한다.
배추김치도 배추와 고춧가루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혼합표시의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보관창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황인석 소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시대상 품목을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산물명예감시원 60여명을 투입해 지도와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문의 및 부정유통신고는 농축산물은 ☎1588-8112 또는 ☎031-565-6060, 수산물은 ☎031-929-46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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