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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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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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0일 세종시이전위원회 보고에 없어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일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시이전위원회에 보고한 이전부처 대상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민국회의원은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안행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전대상 부처는 이미 법과 고시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당연히 이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차원에서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안행부 등 6개 관련 부처는 서울에 남기고, 국무총리와 교육·과학·행정 분야 등을 다루는 모든 부처가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안이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생겼다고 해서 세종시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이미 세종시 설치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고시를 보면 2012년에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한다.

2014년에는 국세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이전관련 고시에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8월20일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도 2005년10월5일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은 6개 부처가 통합, 6개 부처가 폐지, 3개 부처가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고시했던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조정됐고, 이전고시변경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했다.

이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규정돼 있다.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은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때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중앙행정부처로서 법과 정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세종시로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에 맞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의원은 "정부는 법과 이전계획대로 6개 부처를 제외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전대상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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