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안진은 쌍용차에 대해 2008년 11월 중간감사, 2009년 1월 개별감사, 2009년 2~3월 기말 감사보고서를 통한 최종조서를 작성했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안진 측은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서의 성격상 감사업무 단계별로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는 각 단계별 시점별로 조서가 작성된다”며 “단계별로 작성된 여러 조서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감사조서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진은 2011년 9월 쌍용차 해고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당시 최종조서가 아닌 손상차손조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재판부가 내린 결정문에 ‘회계감사조서(손상차손), 손상차손 권유문서’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조서가 아니라 손상차손의 인식을 회사측에 권유했던 이전 단계의 조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제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두 번 조서가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2011년 11월 금감원은 쌍용차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앞서 안진에 과거 법원에 제출된 손상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진은 금감원의 요구대로 법원에 제출했던 손상차손조서를 전달했고 이후 감리 진행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재차 각 감사업무 단계별로 작성된 감사조서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같은 해 12월 전체 감사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은 두 차례에 걸친 감사조서 제출은 금감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진측은 ”금감원을 속이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려다 탄로나자 마지 못해 자료 전체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혹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라고 일축했다.
법원에 제출된 조서에 전 차종 공통자산 장부가액이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손상차손조서는 회사가 기말감사 착수시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작성된 조서로, 당시 감사인의 시각에서 전 차종 공통자산 장부가액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안진 측은 ”최종 조서에는 이를 반영했고, 이는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의 문제이며,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이 반영됐던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조서에서 현금지출고정비를 기존차종에 과다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분식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금지출고정비는 원가 성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사용해 각 차종별로 원가를 배부했고, 의도적으로 특정 차종에 과도하게 계상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채택한 배부기준은 이후 금감원의 감리에서도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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