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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골자의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감면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원전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해 비리 규명에 기여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감면하되,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원전비리를 자수 혹은 신고하는 사람은 그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기소나 불구속, 구속 취소 등 형사처벌이 감면된다. 또 부득이하게 자수자를 입건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상 참작하고, 기소가 불가피하더라도 구형에서 최대한 참작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를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적인 제보(신고)와 자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원전비리 척결에 나설 것"이라고 지시했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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