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유상감자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막상 승인조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대주주의 재정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금융사의 자본금을 임의로 빼내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승인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금융시장의 질서와 고객의 신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감자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입법적 미비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재정적 위기에 몰린 대주주가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을 빼가기 위해 금융당국에 유상감자 승인신청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는 금융당국은 자본감소 승인업무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해 자본금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재정상태(부채비율 등)를 심사를 통해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금융당국은 입법적 미비를 핑계로 대주주의 전횡에 못본척 하지말고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금융회사 대주주들의 부도덕한 자본유출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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