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지원법 6월 국회 제출”… 택시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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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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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지원 및 과잉공급 해소 방안 담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 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택시 관련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택시업계간 충돌이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택시 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지원법은 차량구입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 금지와 운수종사자 복지지금 조성, 공영차고지신설, 압축천연가스(CNG) 택시 전환 지원 등 지원책이 담겼다.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 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대중교통육성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한 택시지원법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 택시업계가 또 다시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에도 택시업계는 택시법 거부에 반발해 전국적인 파업을 실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1월 택시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채 택시법 국회 재의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어서 실익도 없고 택시업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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