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공정위, "CEO 처벌 등 법집행 활동 쎄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3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인뿐만 아닌 CEO 처벌…부당특약 제재<br/>-중점감시업종 실태 조사 강화…거래기록 보관 의무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정부가 부당 단가인하를 저지른 법인만을 대상으로 처벌하던 수준에서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 고발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특약으로 불리한 조건을 단 경우에는 행정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수준을 내놓았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CEO 개입 시 고발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CEO의 특별교육 이수도 의무화하는 예규를 담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는 대·중기업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적발, 처벌했으나 법인을 위주로만 제재했을 뿐 CEO에 대한 개인 고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근절대책을 계기로 관련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 개인 고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강경자세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상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당특약 적용 '갑' 업체를 처벌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갑'인 대기업 등 발주처와 '을'인 하청업체 간 부당특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해 왔다. 하지만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권고적인 부분이 커 보급률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배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계약서 사용 분위기를 압박했으나 이마저도 큰 성과를 얻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범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계기로 부당특약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감시업종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아울러 부당 단가인하를 유형별, 대기업·공기업별로 세분화해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속거래 실태도 조사에 포함했다. 정부는 다양한 전속거래 관행 및 행태를 조사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부당한 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납품단가 등 전체 거래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공정위는 이를 활용한 불공정 감시에 나서는 시스템인 셈이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입찰부터 계약이행 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른바 예방주사 성격인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은 물량 밀어내기,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부당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비·보급해 법 위반을 사전 억제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3배 손해배상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 시 관련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자료가 지원된다.

한편 민사소송 지원 소요비용은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되며 소송 관련 자문도 제공된다.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거래조정원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3배 손해배상 소송지원단이 맡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