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회사원 A씨는 지난 10일께 불쾌하고,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04년 렌트카를 이용해 제주관광에 나섰다가 무인단속기에 걸린 교통위반과태료 체납 과태료 8만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받게 됐다.
A씨는 “평생 살면서 압류통지를 처음 받아보게 됐다” 며 “사실내용을 알아보려고 고지서 발급기관인 제주도내 경찰서에 전화문의를 하려하니 통화중만 20여번이상 걸리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발끈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제주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11일 서귀포경찰서에서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 고지서 5만여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 안내문은 사전통지서,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난 후 압류상태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며 “이전 지역자동차번호판에서 전국자동차번호판으로 바뀌면서 원부상이나 자동차번호로 확인할 수 없어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사전통지서, 1차 과태료는 일반우편으로, 2차 과태료, 압류통지서는 등기로 발송했다.
경찰은 2004년 당시 렌트카를 대여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인단속기에 걸려 서울로 올라갔으나, 몇 년이 지난 차량번호판을 바꾸니 옛 번호판으로만 기록이 남아 모를수 있다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처럼 황당하다 싶을 만한 현실은 도민들도 항의 및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어떤 연유로 위반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왜 이제 와서야 과태료 고지서가 배송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10일께는 과태료 납부와 관련 문의전화에 민원실 전화는 통화중 체계로 만들어 놓고, 모르쇠를 했다는 비판도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승환(40)씨는 “올해 안내문을 보낸 것은 탓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다만 지난 몇 년동안 담당자는 무엇을 했으며, 이제와서 불쾌감을 주는 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다만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서 배제돼 장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행정이 체납자에게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