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다음달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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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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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해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동주택(아파트) 38개단지에 개별계량장비(RFID방식) 340대를 설치 완료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관련 조례도 전면 개정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정액 1,000원씩 균등하게 세대별 부과되지만, 종량제가 시행되면 버린 양만큼 1kg당(무게당) 53원씩 세대별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로 인한 처리비절감 및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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